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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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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일명 국가공인민간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전환에 대해서는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고[3],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러한 제도 발달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졸자가 차고 넘쳐 대학졸업장은 유명무실한 종이쪼가리가 되어가고 인문학계열의 전공이취업난이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심해지자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이줄어들고 과거와 달리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전문계(직업계)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으로 기술배워 취업난을 뚫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한국의 자격증 제도와 분야별 숫자 등은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보여진다. 외국의 자격증 제도가 한국보다 덜 정비되어 있다는 점은 취업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서이기도 하다. 과거 6~70년도에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준비하면서 시행해나가는 시대라서 산업의 역군들이 많이 필요했고 단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뤄야 하는 국가적 목적이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있어서 자격증 제도를 정비해왔고 90년대 이후로는 취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격증 제도가 더욱 더보완되고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자격등급체계를 정립한 국가적 자격제도변경 역시 거의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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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법령에 따른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록자격: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국가전문자격: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외의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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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어가면서 한국도 자격증 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사를 폐지하고 최고등급이 산업기사인 자격증들을 기사급으로 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전환한다든가, 현재의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의 4~5단계 체제를 3단계 정도로 단축하자는 안 등이 나와 있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매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논의중인데진전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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