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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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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전문자격: 법령상의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국가자격: 법령에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미래에는 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보완되고 강화될 제도 체계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생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라던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라던지. 신생 자격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얼마 못가 사라질지는 몇년 두고 봐야 알 것이다. 반대로 산업현장에서 사장되어가는 기술의 자격증은 소리소문 없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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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등이 존재하며 이에 관한 문제점(실무경력 높은 기능사1급이 실무경력 낮은 기사2급의사수가 된다든가 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한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격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완된 수준을 자랑했는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일부 문제마저도철저히 보완해 오늘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체계로 재 정비하고 기타 자잘한 문제를정리했다. 최근에는 일부 기술자격종목 필기를 시대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걸맞춰 컴퓨터(CBT)로 시행하고 실기는 실무와 연관되고 더 어렵게 출제기준이 바뀌는 등 지금의 한국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제도는 흔히 기술자격과 연관된 산업이 엄청 발달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자격제도체계시스템조차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며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를 휩쓸었다는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격증 제도의 발달에 기능경기대회도영향을 크게 미친건 사실, 과거에 특히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기능올림픽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금메달과 상금을 휩쓸어오는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금메달에 모든것을 걸고 악착같이 따려고 자격증 제도도 일찍부터 세계 타 국가들보다 확고히 정비하였다. 그러나 가라 즉위조자격증을만들어 자격증이 없음에도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이 있는것처럼 자격증을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나 개인가있다 (건설업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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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일명 국가공인민간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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